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약 92만7천 가구(248만 명)는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1억7300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되며, 22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되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를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국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