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은 지난해보다 신용·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이 대상이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50만 원을 사용하면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금액이 인정됩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도 포함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액이 제외됩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은 없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30일 자정입니다. 단, 매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일 0시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접수가 중단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주요 은행 등 오프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내역’을 조회한 뒤,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사용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증가분을 미리 계산하면 환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