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으로 징역 3년 구형
황정음,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검찰 징역 3년 구형
출처 : 뉴시스
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가상화폐 투자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43억 6000만 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액 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 등 개인 비용에도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액 전액 변제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키우려는 의도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약 30억 원을 변제한 뒤, 사유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갚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황정음의 최후 진술
결심 공판에서 황정음의 변호인은 “회계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계와 세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