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1차에서만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약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9월 중 발표됩니다.
1·2차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사용되며, 결제 시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할 경우 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 전용 앱, 지류형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신용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125곳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으로 총 12조1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돼, 서울은 75%, 그 외 지자체는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